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제19조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