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제21조의2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