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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제24조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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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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