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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26조의2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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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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