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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묘지의 사전 매매 등

제25조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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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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