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제26조의4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2. 문상ㆍ조문 및 발인 3. 장례식장의 관리 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