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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제1조의2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ㆍ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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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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