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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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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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