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인용 형식「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조(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