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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제3조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역거래기반조성시책의 기본방향 2.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국제협력의 촉진 등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무역거래기반조성의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 6.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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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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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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