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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지원금의 교부 등

제6조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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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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