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