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가격
제10조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국유재산의 가격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