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제4조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무역위원회직제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인용 형식「무역위원회직제」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