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6. 산업피해조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