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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제10조의7

제10조의7(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조사와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전문인력 고용 지원 4. 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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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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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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