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행위의 지정
제14조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①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매점매석행위의 지정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①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