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의 방법
제15조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 ㆍ제5조제1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고시의 방법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 ㆍ제5조제1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시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