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의 구성
제8조
제8조(목록의 구성) 법 제7조에 따른 식별자료목록은 해당 물품의 품목 및 그 물품식별번호와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하며, 관리자료목록은 물품의 단위, 단가(單價), 내용연수(耐用年數), 생산자,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목록의 구성)
목록의 구성
제8조(목록의 구성) 법 제7조에 따른 식별자료목록은 해당 물품의 품목 및 그 물품식별번호와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하며, 관리자료목록은 물품의 단위, 단가(單價), 내용연수(耐用年數), 생산자,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한다.
인용 형식「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목록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