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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제9조

제9조(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와 차례로 배열된 8자리 숫자의 물품식별번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하되, 그 세부적인 방법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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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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