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협의회의 기능
제4조
제4조(중앙협의회의 기능)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의 심의 2.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 조정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 3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조(중앙협의회의 기능)
중앙협의회의 기능
제4조(중앙협의회의 기능)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의 심의 2.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 조정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연장의 심의 3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조(중앙협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