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무
제7조
제7조(서무) ① 중앙협의회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한다. ② 제1항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중앙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중앙협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중앙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7조(서무)
서무
제7조(서무) ① 중앙협의회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한다. ② 제1항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중앙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중앙협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중앙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7조(서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