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계획
제12조
제12조(기본 계획)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중점 및 구성 등 기본 계획의 수립방향 2. 민방위 운영 및 민방위사태 시 조치사항 등 기본 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한 수립지침 ② 기본 계획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보ㆍ재난ㆍ국민인식 등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 2. 기본 계획의 목표 3. 민방위대 편성ㆍ교육 및 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수습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