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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비용의 지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비용의 지원)

비용의 지원

제15조의3

제15조의3(비용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2. 주민의 수 및 지형 등 지역 특성 3. 법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이하 이 항에서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라 한다)의 노후(老後) 정도 4.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정도 및 부담 능력 5. 기본 계획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연차적 확충 계획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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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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