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제20조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는 지역 민방위사태를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재난대책에 관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는 지역 민방위사태를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재난대책에 관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