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응원
제25조
제25조(상호응원) ① 민방위대는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응원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상호응원
제25조(상호응원) ① 민방위대는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응원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상호응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