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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대의 임무

제16조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의 경우 가.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ㆍ운영 나.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다. 공동지하양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라.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비축 마. 등화ㆍ음향 관제의 훈련 바. 자체 시설의 보호 사.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ㆍ관리 아. 민방위 교육훈련 자.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경보 및 대피 나.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분산시킴) 다.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라. 소화활동 마.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바.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사.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아.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자.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차.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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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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