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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

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

제32조

제32조(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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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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