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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7조(민방위대의 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7조(민방위대의 기)

민방위대의 기

제37조

제37조(민방위대의 기) ① 민방위대는 민방위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민방위대기(民防衛隊旗)를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방위대기의 제작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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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7조(민방위대의 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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