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의 기
제37조
제37조(민방위대의 기) ① 민방위대는 민방위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민방위대기(民防衛隊旗)를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방위대기의 제작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7조(민방위대의 기)
민방위대의 기
제37조(민방위대의 기) ① 민방위대는 민방위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민방위대기(民防衛隊旗)를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방위대기의 제작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7조(민방위대의 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