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제40조
제40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0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제40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0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