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장의 보고
제43조
제43조(민방위 대장의 보고) 민방위 대장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3조(민방위 대장의 보고)
민방위 대장의 보고
제43조(민방위 대장의 보고) 민방위 대장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3조(민방위 대장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