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응급조치 및 보상

제47조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음향(音響)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이하 "민방위 경보"라 한다)와 비슷한 음향 2. 항공기의 폭음(爆音)과 비슷한 음향 3. 감시 및 경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음향 4. 그 밖에 민방위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음향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응급조치권자"라 한다)은 그 대상ㆍ지역ㆍ기간ㆍ방법ㆍ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ㆍ지역ㆍ기간ㆍ방법ㆍ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응급조치 명령서를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또는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 명령서를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끝낸 후에 발급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참관시켜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권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로 인한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 사진, 그 밖의 증거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응급조치권자는 관계 서류의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일부터 30일 내에 손실 보상 청구자와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 보상 청구자는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준하여 재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