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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1조(긴급 시의 등화 사용)

긴급 시의 등화 사용

제51조

제51조(긴급 시의 등화 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 한도의 등화를 사용할 수 있다. 1. 화재의 진압이나 그 밖에 소화 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2. 인명 구조 및 시간을 늦출 수 없는 부득이한 의료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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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1조(긴급 시의 등화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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