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및 복구
제54조의2
제54조의2(수습 및 복구) ① 법 제32조의2에 따라 수습 및 복구 조치를 시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습 및 복구 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 및 복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수습 및 복구
제54조의2(수습 및 복구) ① 법 제32조의2에 따라 수습 및 복구 조치를 시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습 및 복구 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 및 복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2(수습 및 복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