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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54조

제54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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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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