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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제30조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1. 삭제 2.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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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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