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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담당자의 명시)

담당자의 명시

제31조

제31조(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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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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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담당자의 명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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