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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담당자의 명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담당자의 명시)

담당자의 명시

제31조

제31조(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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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담당자의 명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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