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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39조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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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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