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제7조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