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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제7조의2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①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협의: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변경 전부터 적용 받고 있는 종업원등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2. 동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②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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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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