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4조
제14조(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제14조(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