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7조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