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 단속 등
제9조
제9조(화기 단속 등) 실(室)이 벽ㆍ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화기 단속 등)
화기 단속 등
제9조(화기 단속 등) 실(室)이 벽ㆍ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화기 단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