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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7조(직원)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7조(직원)

직원

제7조

제7조(직원) ①위원회에 총 12명 이내의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률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ㆍ운영과 관련한 법적 검토 및 지원 3.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⑥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기획ㆍ연구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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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7조(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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