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등
제10조
제10조(운영세칙등)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0조(운영세칙등)
운영세칙등
제10조(운영세칙등)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0조(운영세칙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