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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제11조의7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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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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