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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1조의11

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16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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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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