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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제11조의16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②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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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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