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제11조의21
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