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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제11조의21

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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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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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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