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제11조의17
제11조의1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①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제11조의1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①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