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3.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② 삭제 ③ 삭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기업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삭제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2.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