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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제20조

제20조(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 삭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협회에 제19조제4항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제19조제6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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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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